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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 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, 신청방법, 지급액, 지급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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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신청대상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 

    가구원 요건: 20241231일 기준으로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.

     

    소득 요건:   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별로 소득 구간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재산 요건:   20246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신청방법 및 지급액

     

    신청방법:

     

    정기신청: 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반기신청:  근로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반기 신청은 821일부터 910일까지,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221일부터 310일까지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지급액: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, 소득 수준,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,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지급일조회 및 지급일정

     

    지급일정:

     

    정기신청 지급일: 정기신청을 한 경우, 근로장려금은 9월 중에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반기신청 지급일: 상반기 신청은 12월에,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급일 조회 방법:

     

  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ARS 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기준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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